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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2022.10.04(화) 10:00 ~ 2022.10.31(월) 18:00
(학위신청 기간)
2022.12.15(목) 10:00 ~ 2023.01.13(금) 18:00
방문신청(본원 및 시 · 도 교육청)
2022.10.04(화) 09:00~ 2022.10.12(수) 17:00
연간 일정 정리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신청 | 학위수여 |
1, 4, 7, 10월 | 1, 4, 7, 10월 | 12.15 ~ 1.15 / 6.15 ~ 7.15 | 2월, 8월 |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파일로 보기 >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인정대상
-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학점인정기준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적용 | O |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적용 | O |
자격 |
|
X | X |
독학학위제 |
|
시험면제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문화재 |
|
X | X |
연간/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연간 42학점 |
학기당 24학점 |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학사 105학점 |
전문학사 60/90학점(2년제/ 3년제) | |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
1. 학점 인정 예외 사항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
2. 1개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조건 및 개정 내용
1. 기본 조건
- 전문대 졸업자(전문학사) 이상
- 회복지 과목 17과목 이수
2. 개정 내용
- 사회복지사2급 취득방법 조건이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20년 이전 관련 이수 과목 중 1가지라도 이수 시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20년 이전 | 2020년 이후 | ||
이수과목 (실습포함)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
이수과목 (실습포함) |
필수 10과목 + 선택7과목 |
실습 | 120시간 | 실습 | 160시간 |
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분류기준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
실습기간 | 120시간 | 160시간 | |
실습세미나 | 별도 기준 없음 | 30시간 이상 | |
실습지도자 | 자격소지 및 경력 |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및 기관상근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
4.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과정
학점인정 신청 방법
1. 신청 구분 별 수수료
구분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신청 수수료 | 4,000원 | 1학점당 1,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
|
결제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신청하기 | 학점인정 신청하기 |
2. 방문신청
|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 참고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3.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학위 수여
1. 대상 및 수여 요건
- 학점은행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여 학위 수여를 희망하는 자
2. 학위 수여 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2년제 | 3년제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필수 |
|
||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3.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
- 타전공 학위 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학위수여 요건 |
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4. 학위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신청시기 |
|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필요) |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교)으로 반드시 문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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