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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별도 가입 및 수수료 지불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
◈ 단,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매 후 배출
- 수거 불가 품목 및 소형가전(5개 이상 배출 가능) 확인 필요
→ 주소 검색 후 [더 보기] 눌러 관할 주민센터 확인
2. 이용방법
인터넷 예약 | www.15990903.or.kr | 예약 사이트 가기 |
전화 예약 | 1599-0903 | 전화 걸기 |
3. 운영 시간
콜센터 | 평일(월 ~ 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수거차량 | 평일 및 토요일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름 |
4.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1.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2. 세트 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3.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가능 품목(다량 배출 품목)
세부품목 |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ㆍ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ㆍ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ㆍ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ㆍ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컴퓨터 본체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ㆍ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시, 상기제품 외 기타 전자제품/부품·부속품 배출 가능
-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5. 수거 불가 품목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가전제품 |
|
가전제품 외 |
|
6. 무상방문수거 접수 절차 방법
7. 예약가능 지역 조회
- 해당 지역이 목록에 없는 경우 검색 불가 지역 이므로 고객센터 1599-0903으로 문의 필요
8.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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